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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이후 치료 과정과 지원금 신청 방법

✥❅✺❁❁✥❅✺❁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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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이후 치료 과정과 지원금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확진되고 있는데요. 인구수로 따지면 거의 지방 소도시 인구 수준이니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만큼, 코로나 확진 이후에 치료 과정과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확진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이후 재택 치료 과정 - 집중관리군 / 일반 관리군

 

 우선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재택 치료가 시작됩니다. 재택 환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5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 일반관리군 : 집중관리군에 해당 사항이 없는 50대 혹은 40대 이하 확진자.

집중관리군에 속하게 되면 진료 지원 앱을 설치해야 하고, 재택 치료 키트를 전달받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관리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앱 설치를 할 필요는 없으며, 재택 치료 키트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단 권리금 환자가 8일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나 종합 감기약을 자체적으로 복용하면 되는데요, 만약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병원이나 재택 치료 센터에 연락해서 비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확진 판정 후 자가 격리 기간

그렇다면 확진 판정 이후에 자가 격리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현재 확진 이후  자가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입니다. 즉, 검사일 기준으로 7일 차 밤 12시에 격리 해제됩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는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기준은 '확진 판정일'이 아님 '검사일'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일에 PCR 검사하고 4일에 확진을 판정받았다면, 9일 밤 12시까지 격리를 하시면 됩니다. 

 

 

확진자와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의 경우

 

확진자 동거 가족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 됩니다. 다만 10일 동안 수동 감시 대상이 되는 점 참조 바랍니다.

  • 확진자 동거 가족 : 10일 간 수동 감시 대상 (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안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함.)
  • 확진자 동거 가족 (학생) : 3/14일부터 동일하게 수동 감시 대상. (3/14일 이전까지는 백신 미접종 학생인 경우, 7일 간 등교가 불가했었으나, 3/14부터는 변경됨.)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일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 : 보건소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 격리 치료를 받아 격리 해제된 사람
  • 제외 대상 :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 신청방법 :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필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과 상세 정보는 아래 주소를 참조해주세요.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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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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